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서효원 형사3부장검사)은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지법 법조타운 인근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50대 유튜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상호 비방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200건이 넘는 고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씨가 피고인으로, B씨가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범행 직후 A씨는 바로 경주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부산으로 압송됐다. 부산 연제서는 수사를 통해 A씨가 보복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포함해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로 가기 전 포토라인에 섰던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도 계획범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인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비방 방송이 발단이 되어 다수의 형사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형사 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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