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과 눈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내보낸 와이티엔(YTN), MBC NET, KBS Life, 한국경제TV 등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8일 진행한 제18차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 임시회의에서 '일양 전립선건강 눈건강' 광고를 한 YTN, 헬스메디TV, MBC NET, 시네마천국, KBS Life, 한국경제TV, 연합뉴스TV 등 21개 방송사에 대한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광고를 방송했다. 광고에는 "전립선 건강 눈 건강 하루 1알로 동시에!"라거나 "전립선! 눈! 이제 따로따로 드실 필요 없이 1알만 드시면 됩니다!"라는 내레이션과 자막이 나온다. 또 소화전을 배경으로 "약해진 소변줄기를 세차게!"라며 해당 기능식품이 전립선과 눈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사는 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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