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걸친 대규모 검찰 수사 이우에도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범행 관련자로 노조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노조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총 7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의 간부들이 원활한 노동력 공급 및 항만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해 시급제로 근무하는 등 열악한 을(乙)의 지위에 있는 임시조합원들에게 정식조합원이 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청탁금품 액수에 따라 급여 및 복지혜택이 좋은 업체에 우선 채용시켰으며 지난 2019년 대규모 채용비리 수사시 조합원들에 대한 입막음 등으로 5년 동안 은폐했던 채용비리의 전모가 다시 드러난 것이다.
특히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이와 같은 채용비리는 검찰의 2005년과 2019년 대규모 수사에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됐으며 심지어 검찰 수사가 채용청탁금 수수 및 분배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노조 간부들 주도하에 공여자들 입단속을 했다.
검찰 조사시 다른 조합원을 대동하게 해 입막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방해를 했고 구조적 채용비리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지역민들에게 ‘부산항운노조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이지만 거액의 돈을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라는 부정적 인식까지 심어줬다.
이번 수사결과에서만 노조간부 15명이 구속됐고 관련자 73명을 기소했으며 채용 청탁대가로 받은 금액만 2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현금과 수표 1억5000만원은 압수하고 12억원은 추징보전했다.
주요 사건별로 보면 지부장 1명이 10억 원에 이르는 채용청탁금을 수수하고 청탁금으로 받은 돈 중 1억4000만 원을 일가족을 동원해 차용금으로 세탁하기도 했다.
반장이 부산항운노조의 불법적 채용 관행에 편승해 윗선에 청탁하고 채용 또는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합계 10억 원의 금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 중에도 부산항운노조 고문변호사가 다른 간부의 이익을 위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사건 외에도 부산항운노조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승진 대가로 청탁금을 수수하고 대상자들로 하여금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며 4억 원 상당의 해외원정도박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거듭된 처벌에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비리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형사처벌과 범행이 발각되어도 이미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강력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의 완벽한 박탈을 통해 비리의 유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는데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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