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7월 11일로 예정했다.
태 의원은 지난해 2월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펴 4·3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유족회는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고는 4·3유족회와 김창범 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액사건 기준인 3천만원을 넘는 3천만100원이다.
원고 측은 선고기일 전까지 4·3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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