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시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에서 김 전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토대로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라며 "채용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결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당시 통일학교 해직 교사 채용에 관여했던 부교육감과 장학사, 장학관, 교육과장 등을 신청했고 김 전 교육감 측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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