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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효문화진흥원 개판 채용심사” 시민단체 법적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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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효문화진흥원 개판 채용심사” 시민단체 법적대응 반발

산림관련 경력자 100점, 관련분야 박사학위 전문가는 낙제점

경북 영주시 ‘효문화진흥원(효진원)’ 직원채용 심사에서 기존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심사 기준과 편파적 채점을 문제 삼아 시민단체가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실시된 효진원 직용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한 D대학교 L 교수의 채점으로 인해 함께 심사에 참여한 3명의 심사위원의 채점을 무력화시켜 순위를 뒤집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L 교수는 관련분야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K 씨에게는 낙제점을 주고 효문화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산림계통 경력을 가지 D 씨에는 100점을 부여해 보편적인 심사기준을 크게 벗어난 편파적인 채점으로 스스로 의심의 소지를 자초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경북 영주시 출연기관인 ‘효문화진흥원’ 직원채용 심사에서 기존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심사 기준과 편파적 채점의 책임을 시의회에 물으며 “당초 시의회의 발목잡기로 효진원 개원이 10년이나 늦어졌고 효진원 조기개원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은 시의회는 출범을 앞 둔 직원채용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프레시안(박종근)

효진원 직원채용 심사위원 선정 및 채점방식에서 일반적 채용의 기준처럼 서류심사 및 자격검정 점수는 1~2 점에 불과하고 직업의 이해도(20), 창의성(20), 전문지식(20), 인성예절(20), 의사소통능력(20) 등의 면접항목에 100점을 부과했다.

특히, 심사위원의 편파적 채점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를 부과하는 심사의 일반원칙도 무시되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나 적합성을 떠나 특정인을 낙점해두고 진행된 형식적인 심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단체는 “영주시가 지난 달 19일 심사위원 위촉 후 심사위원 명단 외부 유출 가능성 및 심사 전 이해관계인 배제를 위한 심사위원 제척을 고지하지 않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영주시가 시의회에 심사위원 위촉 공문을 4월 19일 발송했지만 의회사무국은 관련 상임위에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의장, 전문위원, 국장 등 3명의 협의로 심사위원 참석 거부로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당초 시의회의 발목잡기로 효진원 개원이 10년이나 늦어졌고 효진원 조기개원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은 시의회는 출범을 앞 둔 직원채용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심재연 영주시의장은 “영주시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회가 시의원에게 일일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며 “영주시 산하기관 인사문제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에 시의회가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영주시의원들은 “심재연 의장과 사무국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임과 권리에 대해 관련 상임위는 물론 시의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효진원 직원채용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수막을 개첩하고 영주시의 어처구니없는 심사에 대해 시민적 대응은 물론 공익비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밝혔다.

효진원 직원채용 심사에 응시한 K 씨는 “효문화 관련전문지식면에서 평생을 관련분야에 종사한 박사학위를 소지자는 낙제점이고, 산에서 나무관련 일을 한 사람이 만점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법적 대응을 통해 영주시의 잘못된 채용비리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경북 영주시 출연기관인 ‘효문화진흥원’ 직원채용 심사에서 기존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심사 기준과 편파적 채점을 문제 삼아 시민단체가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프레시안(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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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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