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예비역 연대(이하 예비역 연대)는 2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 하고 보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이 최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의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9개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역 연대는 "(지난 9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은 병사의 죽음은 외면하고 임성근 사단장 1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다"며 채 상병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입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보고서 결재 번복 의혹, 국방부 운영 호텔의 해병대 회관 활용 계획,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여당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외면 등을 하나하나 짚었다.
예비역 연대는 "이 일은 분명히 사단장을 처벌하고 적정선에서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정치 초년생이기에 참모들이 보좌를 잘 했어야 했고, 여당에서 쓴소리를 했어야 했"다며 "'친윤' '비윤' 할 것 없이 국민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지 않았느냐?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하게 당이 통째로 '십상시'를 넘어 '백상시'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분골쇄신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반성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된 데 항의하며 불참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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