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입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입니다"

경기특성화고노조 "값싼 노동력 취급…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돼야" 촉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현장실습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21년 발생한 여수의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고와 지난해 2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현실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 현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특성화고노조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는 피켓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기특성화고노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특성화고노조)는 1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특성화고노조는 "134주년 세계 노동절인 오늘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준 날"이라며 "그러나 134년이 지난 2024년 현재도 노동자들의 현실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공운수노조에서 전부기관 소속 공무직 836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0% 가량이 22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제시하며 "해당 응답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4년으로, 7년간 악착같이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2021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p-tech)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21살의 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는 열악한 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 끝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를 4개월 무급휴직 끝에 해고했고, 재학 중이던 대학교는 퇴학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경기특성화고노조는 "이처럼 일한 만큼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산재를 입어도 해고당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학습 근로자’ 신분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은 위험한 일터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 근로기준법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만 착취 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실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및 노동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