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동마을 뒷산의 토석채취사업 허가 신청을 두고 마을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과 함양난개발대책위, 옥매리 골재채취반대 주민대책위는 경남도 지방산지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26일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찾아 “심의위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골재채취사업을 부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먼저 “사업신청을 한 A기업의 발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엔 보호종인 ‘삵’ 1종만 있다고 기록했다”며 “그러나 환경단체 조사에 의하면 법정보호종 5종(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참매)이 서식한다”고 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환경청은 '평가서에 문헌 및 현지 조사 결과에 법정보호종(보호종 5종)에 관한 내용이 제시돼있어 허위, 부실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옥동마을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어떠한 정보도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는 군청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산지지방심의위원들 현장조사 시 언론이 참석하면 조사 없이 돌아간다거나, 주민 중 귀농·귀촌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현장 조사에 주민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등의 압력을 일삼고 있다”며 “군청 산림녹지과 공무원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석산개발이 아니라 마사토를 생산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청은 ‘자신들은 산지심의위의 공간만 빌려줄 뿐 최종 결정은 군청에서 결정하니 군청과 협의하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허가권자인 군과 도의 태도를 지적하고 “주민보다 사업주를 비호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며칠 전 사업주가 ‘산121번지에 토석 채취를 하고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공장을 짓고 골프장을 하겠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골재채취인가? 골프장 건설인가? 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옥매리 산121번지는 옥동마을 위에 있어 골재채취를 진행하면 옥동마을은 발파소음, 비산먼지, 미세먼지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하천에는 흙탕물이 매일 마을로 흘러 전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조사됐다… 골재채취든 골프장 건설이든 나무가 베어지고 흙을 파내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일차적으로 옥동마을이 온전히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사업자 개인의 사욕으로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겪어야 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옥동주민은 이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경남도와 군청은 이 사업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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