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새만금청, 토지공급 조성원가 '인상 억제'…인접 지역 통합해 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새만금청, 토지공급 조성원가 '인상 억제'…인접 지역 통합해 산정

새만금 토지의 과다한 조성원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정체계가 바뀌어 개발지구별 사업비의 과다증가를 방지하는 등 기업들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을 기업유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일부 개정해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을 통해 전날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투명하고 저렴한 토지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토지공급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토지공급기준을 개정했다고 배경을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투명하고 저렴한 토지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토지공급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토지공급기준을 개정했다고 배경을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조성원가 산정체계는 과다한 조성원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한이 없는 판매비와 6% 이내 일반관리비 비율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됐다.

또 인접 개발지구를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토록 하여 수심이 깊은 매립사업 등에 있어서 개발지구별 사업비의 과다증가를 방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토지공급 검증체계와 관련해 △투명한 조성원가 검증을 위해 조성원가 계정분류체계를 표준화했고 △조성원가 심의 전 외부전문가 검증단계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엄격히 통제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개정으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토지공급에 대한 개발사업별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검증체계를 확보했다.

새만금청은 이를 통해 새만금청은 최근 건설원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구 내 용지 분양가를 엄격히 관리하여 기업유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토지공급기준 개정으로 저렴한 토지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새만금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