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선관위, 산악회 회원에 선거용품·음식 제공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선관위, 산악회 회원에 선거용품·음식 제공 적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맡은 2명 범행 확인해 검찰에 고발

부산의 한 국회의원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자원봉사를 모집하면서 선거 운동용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해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씨와 부회장 B씨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선거 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나타냈고 실제로 일부 회원들에게 선거 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해당 법률은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