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 신입생을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최근 공동폭행과 폭행방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14)군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촉법소년은 소년법원에 송치됐다.
A군은 지난달 자신이 재학중인 성남시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 B(13)양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들은 A군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했고, 일부 학생은 이들이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A군은 B양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 가운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을 분류해 관련 혐의에 따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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