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 달라고 소란을 피운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오전 6시께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란을 피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에서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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