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로,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그는 범행 사흘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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