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 한달 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 기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녹지과 등 3개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는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발생 107개 건수 중 소각에 의한 산불 (23건)은 21.5%에 달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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