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여론조사 위반행위가 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3일 현재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5건으로 이 중에서 고발 2건에 경고 등 3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 전국적으로는 고발 23건에 과태료 4건, 경고 등 73건으로 총 100건이었다.
전북선관위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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