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를 위반한 성인용품 업주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000여정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개 업소도 적발했다.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인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출입 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의약품을 정식수입원에 감정 의뢰해 위조 의약품으로 판정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요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을 확인했다.
이 약들은 표시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엉터리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약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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