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450여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던 50대 남성이 결국 형사입건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던 경찰은 A씨가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 앞선 즉결심판 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8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업소에서 "출동해 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채 해당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치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다시 112에 전화해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재차 허위로 신고했다.
다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451건의 허위신고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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