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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장 '감투가 뭐길래' 개인정보 빼내 후보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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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장 '감투가 뭐길래' 개인정보 빼내 후보 사퇴 압박

“학교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학교는 솜방망이 징계...제식구 감싸기 지적”

“자녀 신상까지 털려...용납 안돼”

경북 구미시 임은동 K중학교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후보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 임은동 K중학교 운영위원에 지원한 학부모 A씨는 지난달 15일 같은 학교 운영위원에 입후보한 학부모라고 밝힌 B씨로부터 운영위원 후보 사퇴를 강요받았고 이후 사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위원이었던 B씨가 연락해 와 “올해 운영위원 8명을 선출하는데 A씨가 입후보해 9명이 됐다. 그러면 투표를 해야 하니 사퇴해달라”고 말하며 “내년 지역 운영위원 자리는 꼭 약속하겠다”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낸 경위를 추궁했고 B씨는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연락처를 알았다”고 밝혔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운영위원 선출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해당 논란에 행정실장은 “A 학부모의 연락처를 B씨에 알려준 건 사실이며, 학교장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A씨는 공립학교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됐고,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된 점 등 “학교장 주의 조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인지할 경우 공무원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위법 행위자를 고발조치해야 한다.

K중학교 교장은 B씨 등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공무원 임용 등의 기준에 문제가 없어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무투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는데 학교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B씨는 구미교육지원청 소속 봉사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단체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수천여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에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세금낭비를 묵인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 전경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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