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본격화 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한편,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은 일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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