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던 배우자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과 피고인이 홀로 간호를 도맡아 온 점을 비롯해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하반기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B씨의 병간호를 도맡아 온 그는 B씨의 상태가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를 시도했지만,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의 A씨 진술과 B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피해자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B씨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사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범죄의 실체 진실을 밝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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