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께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범행 2주 전 흉기를 구입한 뒤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서 1시간 30여 분을 배회하며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그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괴롭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B씨는 "A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학창시절 실제로 A씨를 괴롭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A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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