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958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여 2개소를 적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탐방시설,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 및 주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등 식품 취급 업소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개소로, 위반 사항은 △조리사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1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올바른 유지 관리를 위한 튀김기름의 산가측정, 보관 온도 측정 등의 위생점검과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지난해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 점검에서는 총 1267개소 중 4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개소 △무신고 영업 1개소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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