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반기 중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징수 대책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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