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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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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해야

보령소방서, 7인승→5인승으로 의무 비치 확대…차량 화재, 전국 3902건·충남 308건·보령 13건

▲보령소방서가 오는 12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5인 이상 승용차까지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 관련 홍보 포스터 ⓒ보령소방서

충남 보령소방서가(서장 이상권) 오는 12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5인 이상 승용차까지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2024년 12월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되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용 소화기 ‘능력 단위’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다.

또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충남 도내 차량 화재는 308건으로, 보령시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118건), 전기적 요인(81건), 부주의(36건), 교통사고(35건), 그 외(38건) 순이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제·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교통 예절(에티켓)을 지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예상치 못한 차량 화재 상황으로부터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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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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