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그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고, 입지후보지로 선정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지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공고를 통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입지후보지선정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입지후보지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공고에서 그 동의는 동의의 내용이 인쇄된 동의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을 기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같이 입지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입지후보지선정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선정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거나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후보지선정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입지후보지선정의 요건인 입지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의 여부를 심사하거나 확인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의의 진정성, 즉 해당 동의서가 주민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심사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 전혀 심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 되어 그 동의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행정청이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 전혀 심사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동의서를 임의로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고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였다면 그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동의의 진정성에 관한 심사 또는 확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엄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법 적합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실현을 도모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과정에서 그 직접의 이해당사자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청이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 전혀 심사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동의서를 임의로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고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였다면 그 선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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