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오영훈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오영훈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법원으로 향하는 오영훈 제주지사.ⓒ프레시안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첫 항소심 및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는 벌금 700만원과 약 5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고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조직을 이용해 협약식을 열어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캠프에서 지지선언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해 정상적 여론 형성을 왜곡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삼는 협약식은 급조된 행사로, 오 피고인은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또한 지지선언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오 지사는 보고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4월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지사는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 벌금 90만원,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씨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김씨 벌금 400만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이에 피고인 5명 중 이씨를 제외한 4명과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