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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연고 고독사' 증가세 … 공영장례 지원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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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연고 고독사' 증가세 … 공영장례 지원 급하다

비수도권 기초단체마다 '무연고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영장례 표준 절차'조차 없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임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원(어양동)은 5일 제25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 장례절차를 치를 가족이 없어도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임선 익산시의원은 이날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 2018년 대비 2022년에 무려 50%가 급증했고 익산시에서도 2020년 8구에서 2023년 31구로 크게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 현황 ⓒ익산시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로 포함되어 여러 사정으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오임선 시의원은 "최근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독거노인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또한 늘고 있다"며 "정부는 장사법 규정에 따라 장례지원에 대해 의무가 아닌 시장 등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공영장례 표준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익산시는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 병원에서 무연고 사망을 확인 후 장례식장에서 연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무연고 사망이 확인되면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시신을 공설화장장에서 화장한 후 익산시민은 정수원으로, 관외자는 김제평화원으로 옮겨 안치된다.

오임선 의원은 "정부는 공영장례비용 지원비율을 확대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익산시가 책정한 무연고자 장례지원비는 기초수급자 장제비인 80만원 수준이어서 이 금액으로는 사망자를 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빈소 등 장례의식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이런 비용 문제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예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쓸쓸한 마지막이 될 뿐"이라며 "사회적 구조는 자신의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 수많은 1인 가구는 초라하게 잊혀질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원(어양동)은 5일 제25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 장례절차를 치를 가족이 없어도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시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의 최대 200%까지도 지원하는 등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익산시도 전라북도에 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작년 6월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비용에 대해 도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임선 의원은 "현재 공영장례 지원사무는 아직까지도 익산시 담당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다"며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도 장례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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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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