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청년층(19~39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연령 제한을 없앴으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은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치구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된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국토부가 올해부터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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