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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식품접객업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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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식품접객업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해야

경북 칠곡군 기한내 미신고, 미제출한 업소 전·폐업 지원배제 및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경북 칠곡군은 관내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사회복지과 위생지도팀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5월7일까지) 업소명,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 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칠곡군은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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