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기밀 사항을 제공한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은 수수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뇌물 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지인 60대 B씨와 C씨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9000여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팀장급 직원인 A 경감은 자기 팀으로 배당된 B씨 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절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 경감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8개월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지난 22일 A 경감을 구속했다.
다만 A 경감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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