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 사우나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30)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과 안산, 성남 등 경기남부 일대의 사우나 19곳에서 탈의실 내 사물함에 들어 있던 다른 사람의 현금 등 총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훔친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43차례에 걸쳐 명품가방과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80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우나 내 탈의실과 목욕탕에 CCTV가 없는 점을 노렸으며,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 둔 채 목욕 중인 피해자들만 골라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관내 사우나 4곳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19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수 차례 저질렀으며,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시설 이용 시에는 순간의 방심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목욕탕과 탈의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어려운 만큼, 이용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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