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 사우나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30)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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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과 안산, 성남 등 경기남부 일대의 사우나 19곳에서 탈의실 내 사물함에 들어 있던 다른 사람의 현금 등 총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훔친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43차례에 걸쳐 명품가방과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80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우나 내 탈의실과 목욕탕에 CCTV가 없는 점을 노렸으며,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 둔 채 목욕 중인 피해자들만 골라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관내 사우나 4곳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19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수 차례 저질렀으며,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시설 이용 시에는 순간의 방심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목욕탕과 탈의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어려운 만큼, 이용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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