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생후 49일에 불과한 쌍둥이 딸을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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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변경했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A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및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계부를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께 "아기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침대 위에서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양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놓고 재웠다"며 "잠에서 깨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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