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옴부즈만 제도의 확산·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옴부즈만 단체부문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날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_resources/10/2024/02/27/2024022715362444356_l.jpg)
권익위는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권익 증진 구현'에 힘쓴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만은 8년 동안 고충 민원 791건을 조사 처리했다. 이 중 제도 개선 38건, 시정 권고 22건, 의견표명 65건, 조정·합의 4건, 심의안내 71건 등 총 200건의 의견을 제시, 고충 민원 해소와 도민권익구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도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