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강원 인제군이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인제군은 임신․출산을 위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29일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와 모 모두 인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인제군에서 신생아 출생등록를 마친 가정이다.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 △우울검사 및 치료비 △탈모관리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최대50만원 한도 정산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제군은 이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난해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인제군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로 조정했다.

허준용 보건소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