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오는 4월 말까지 10주간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은 경찰청 특별교통안전대책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음주단속 강화와 난폭·보복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경찰헬기를 투입해 고속도로 얌체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유흥가‧고속도로TG 등 취약 지점을 선정해 주·야간 상시단속과 도경찰청 주관 일제·특별단속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학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시간대 가시적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과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정체를 가중시키는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단속도 펼친다.
한편, 삼일절에는 대규모 폭주족 출몰에 대비해 관내 주요 예상 집결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위협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고위험행위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으로 경기도민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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