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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시민단체, SRF 시설 건축허가 절차상 하자 주장...건축허가 '직권취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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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시민단체, SRF 시설 건축허가 절차상 하자 주장...건축허가 '직권취소' 해야

경북 김천시 ‘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는 A사가 신청한 SRF 열병합발전소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김천시가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시 ‘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는 “SRF 열병합발전소 A사는 2017년 김천시로부터 건축증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변경허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시설에 해당됐지만 심사가 누락됐다”고 밝히며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사가 지난해 김천시에 재신청한 건축변경허가를 시가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SRF 열병합발전소 A사가 김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천시는 재판부에 “증축허가를 해줄 당시 토지형질변경 없는 상태로 증축허가를 신청해 형질변경 관련한 개발행위심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건축물 용도를 자원순환시설로만 표기해 신청했고,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증축허가가 됐다”고 서면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직권취소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고, 자원순환과 및 환경과 등에서 서류 검토 의견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이들 단체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에 집중되는 범위가 통상 반경 2km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시설 반경 2km 이내에 15,348세대 35,26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5개의 초등학교를 포함해 8개교가 있고, 시청, 김천역, 병원 등 주요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를 소각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설이다”고 전했다.

SRF는 생활폐기물 등을 가공해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고체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SRF의 품질·배출가스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품질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김천시의회 박영록 前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SRF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고 했고, 주민 생활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민 밀집지역에 SRF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히며 “국회가 지난 2019년 10월 1일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에서 배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고 발언했다.

한편, 여러 지자체들도 유사한 사례로 SRF 열병합발전소와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2년 대구시는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천시는 지난 2022년 주민 밀집지역 및 2차선 도로 등에서 500m 이내에 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김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김천시 'SRF반대 범시민단체가 주장하는 2km 이내 대기오염 범위내 있는 학교 등을 표시, 김천시내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김천시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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