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정 어업면허 제도와 관련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법제처,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한정 어업면허는 공익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산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 기간 등을 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수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어업을 할 수 있는 한정 어업면허를 발급받아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마을어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한정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시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한정 어업면허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에서는 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정 어업면허 발급권자인 군산시 간에 한정 어업면허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정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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