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정부의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상한액 인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인상해 반영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월 40만 원을 인상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주민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서 등을 취합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인상안을 확정했다.
의정 활동비가 150만 원으로 확정돼 올해부터는 4530만8520 원(월 377만5710 원)으로 5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한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며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군산시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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