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가루가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위치한 인천시립승화원에서 고인 2명의 유골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담겼다.
![](/_resources/10/2024/02/15/2024021513234838331_l.jpg)
해당 사고는 당시 근무 중이던 화장장 직원이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고인의 유골을 넣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는 한 고인의 유가족이 예정된 유골함 수령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화장장 측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자 직접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시설공단은 고인 2명의 유골가루를 2개의 유골함에 임의로 나눠 담은 뒤 화장장 뒤편에 위치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2002년 공단이 설립 이후 처음 발생한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