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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10만 원 법카 유용 의혹'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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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10만 원 법카 유용 의혹' 선거법 위반 기소

배모 씨 2심도 징역 10월 집유 2년…檢 "김씨, 배씨 공모해 기부행위 인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당시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접을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 씨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김 씨 기소 배경에 대해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전 경기도청 사무관에 대한 이날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인용했다.

검찰은 "수원고등법원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14일) 배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를 기각,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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