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후배에게 불법 대출을 종용하고 폭행을 행사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 군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권유했다.
당시 B 군이 이를 거절하며 잠적하자 A 씨 등은 행방을 수소문해 부산에서 B 군을 찾아냈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했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약 29시간 동안 감금하며 수차례 폭행한뒤 풀어줬다. 이후 B 군과 연락이 닿지않자 A 군 등은 또다시 B 군을 찾아냈고 서로 돌아가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 상대로 범죄 행위인 작업 대출을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 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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