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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에 전기요금 44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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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에 전기요금 44만 원 지원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양식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광어 양식장.ⓒ제주도

지원 대상은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해 양식시설, 수산 종자 생산시설 등을 운영하는 양식어업인이다.

감면액은 1인당 최대 월 44만 원까지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 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 코드가 다른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변경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 번호, 고객명을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돼 청구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잔여 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제주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지난해 고효율 펌프 등 양식 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양식장 물 사용 감축 시스템 개발 등 2025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에 발맞춰 지방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양식어업인의 전기요금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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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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