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브로커가 검찰 수사 기밀을 빼내 미리 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씨(57)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인 성모씨(63·구속기소)를 통해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상담과 진술서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성씨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 해결을 청탁한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45·구속기소) 형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탁씨는 수사관 심씨가 2020년 장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직접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불리한 내용 등을 짚어줬다고 증언했다.
심씨가 수정해준 진술서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 담당 검사 측에 제출했고, 성씨는 청탁 대가로 금품 200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씨가 검찰 쪽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속속들이 빼내 알려줬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탁씨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 등을 상세히 알려줬고 검찰 참고인 조사 여부와 진술 내용까지 파악해 귀띔해줬다고 주장했다.
성씨가 빼낸 수사 기밀을 전해 들은 탁씨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을 미리 폐기했고, 구속될 위기가 감지되자 고소인들과 거액을 주고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씨는 탁씨 관련 사건을 담당 검찰 수사관과 친하다며 심씨를 소개했고, 담당 수사관이 직접 탁씨를 만날 수 없어 심씨가 대신 진술서를 봐준다고 했다고 탁씨는 증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심씨 외에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B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별도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탁씨 형제 증언을 통해 성씨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술서를 수정해준 것이 아니라 문서작성 편집만 도와준 것이다"며 "브로커에게 전달한 금품이 심씨에게 전달됐다는 증거와 심씨가 수사 기밀 유출에 관여한 증거도 없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탁씨 측에게 했다.
이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수사관 B씨는 사실 담당 수사관도 아니었다"며 성씨와 탁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수사와 인사 청탁과 관련한 20여명의 관계인 조사한 뒤 8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입건자를 순차적으로 불구속기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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