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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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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최대 융자금 5000만원·2년간 2% 대출이자 등

경기 성남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 한해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 20억 원을 출연, 지난해 130억 원 보다 70억 원 증가한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이다.

신청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경기신보에서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 확인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시중은행에 제출, 경영자금을 융자받는 방식이다.

해당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493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0억 원의 특례보증과 4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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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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