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이 1·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결국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시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는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또한 단순 실수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선거 당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대신 4년제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 시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8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기본 사항인만큼 원심의 결정은 합리적이다”라며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정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뒤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한편, 정미섭 시의원의 직 상실로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등 총 6명의 시의원이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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