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해 원산지 둔갑 및 수입 금지 농수산물 밀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 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 · 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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