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가 어제(24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됐다.
시의원들은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시책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이 담긴 합리적인 개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의 추진을 당부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기점검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 처리됐다.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 및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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