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과 영광군이 보건소장직을 행정직 공무원(서기관)의 승진에 활용,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장성군·영광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22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행정사무관 A씨 등을 승진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같은해 A씨를 보건소장(서기관)으로 승진임용시켰다.
정기인사 요인 계획에는 보건소장 결원을 승진 임용을 통해 충원하지 않기로 명시돼 있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 중 최근 5년 이상 보건업무를 한 이를 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4명 중 4순위자인 A씨를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했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에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 대해 감사원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A씨가 3개월 남짓 재직한 뒤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이후로는 다른 공무원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지정된 점을 보면 서기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지역민의 건강, 공중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진임용자를 미리 내정해 인사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장성군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영광군도 2022년 말 군청 소속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보건소장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2022년 12월 보건소장의 후임을 충원하기 위해 전남도와의 협의까지 마쳤지만, 군청 직원인 행정직 공무원 B씨를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내정했다.
공무원 C씨는 2022년 12월 군수 등에게 '조직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보건소장 결원을 행정직 서기관 승진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군수는 보건소장 결원을 행정직 승진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 상반기 인사계획안을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광군은 지방서기관 승진예정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과다 선정한 뒤 사무관 2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임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영광군은 정원이 3명인 서기관을 총 4명 두게 됐다.
영광군은 "보건소장 결원을 행정직 승진에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향후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씨 등 공무원 2명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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