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오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이율 1%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설자금 지원으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올해 융자되는 농업발전기금은 총 15억원 규모로, 지원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진다.
시설자금은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판매 신규 시설 설치, 기본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비용 등이다.
운영자금은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비, 종자·원료 구입비 등이다.
70세 이하의 농업인, 농업법인과 농업생산자단체 대표가 1년 이상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귀농인과 학사농업인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농업발전기금 중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할분등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 융자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최대 1억원이다.
영암군은 신용조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사업 참여자를 심의·확정한다. 대출은 농협은행에서 3월말부터 실시하고,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농업발전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번 사업 이외에도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